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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27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엘이디조명 관련 부품 등 전자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엘이디 조명제품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99,769,350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 소자 등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매월 말일 결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총 물품대금 중 170,448,850원만을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을 어겨가며 일부금씩 지급해 왔을 뿐 이미 변제기일이 도래한 나머지 29,320,500원은 아직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위 물품대금 29,3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부품으로 엘이디 조명제품을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해외 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입은 위의 손해는 원고가 공급한 관련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의 수배에 이르므로, 그와 같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원고가 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2회에 걸쳐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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