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0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교로리주유소 앞 도로를 앵콜노래방(행복다방)공터 쪽에서 대호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면 전방 우측편에서 전방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42세)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조수석빽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릅뼈의 폐쇄성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행운노래방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공터를 회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교로리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D(50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