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8:25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교로리 주유소 앞 도로를 대호방조제 방면에서 삼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뇌손상 등으로 인지력 장애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불구 및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