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7km 지점 편도3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면 전방 3차로상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라이노 화물차량의 적재함좌측측면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충남 당진시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면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해안고속도로 264.7km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