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1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소재 굴다리 앞 길을 안섬포구쪽에서 동부제철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부분을 위 피의차량 뒷번호판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오퍼센트(0.175%)의 만취 상태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굴다리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