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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정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1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소재 굴다리 앞 길을 안섬포구쪽에서 동부제철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부분을 위 피의차량 뒷번호판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오퍼센트(0.175%)의 만취 상태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굴다리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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