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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0 2012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산리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송악나들목에서 삽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를 살펴 진입 및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차로를 거쳐 제1차로로 곧바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송악나들목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500,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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