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진시 소재 B대리운전에서 대리기사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2:00경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 방향에서 가곡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면 좌측에 있던 보도블록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차주 D(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 C 스타렉스차량에 3,967,962원 상당의 견적을 요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