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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4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3:50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2경 유치실 창구(가로 22cm ×세로 18cm , 유치실 문 중간에 위치)를 통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창원중부경찰서 B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6세)에게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유치실 창구에 얼굴을 들이대자 갑자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이 다수 있는 등 준법정신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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