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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부근 화단에서 ‘마약이 있다, 그냥 오라고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허위신고에 따른 즉결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아 경찰 씨발 존나 좆같네, 존나 좆같이 일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을 내밀며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며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17. 14:2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유치인 보호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인 보호실 문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잠금장치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위 보호실 내 화장실 가림 막을 발로 걷어차 가림 막을 떨어뜨리는 등하여 11만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위 공용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유치인 보호실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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