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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31. 09:56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2 층 E 피시 방 흡연실 안에서 누군가가 벗어 놓은 패딩 점퍼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패딩 점퍼를 들어 흡연실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밖에서 위 패딩 점퍼를 받고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과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살펴 볼 때 피고인들의 경우 각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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