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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단10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2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자 유치보호관에게 “이주해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야 씨발 다른 변호사에게 다 해봐, 한 군데는 되겠지 씨발, 나 권리 있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실 문을 걷어차 시가 3만원 상당의 유치실 손잡이 걸쇠를 손괴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5:35경 같은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걷어 찬 뒤 화장실 변기 옆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펀지 재질의 바닥 보호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유치장상황보고

1. 강릉경찰서 유치관리팀 수사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강릉경찰서 유치실 문걸쇠 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로 10만원을 지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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