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00:0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이유 없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마시고 남은 빈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엎어버리는 소란을 피워 가게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7. 00:25경 위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로 연행되어 2016. 2. 7. 02:05경 목포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7. 02:20경 목포시 용당로 300 목포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실에 입감 중에, “무슨 죄를 지었냐, 니미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내부에 설치된 3만 원 상당의 화장실 자동문을 발로 차 어긋나게 하고, 수도꼭지를 발로 차 고정된 수도꼭지를 위로 들리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사진, 사진(1호 유치실), 피해부위 사진(화장실 출입문, 수도꼭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