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5:2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주 2 병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당시 사고의 경위, 피고 인의 상태,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소주 1 병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다시 식당에 들어가 소
주 1 병을 더 마셨다 고 허위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