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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5:49 경 경산시 B 앞길에서 같은 시 남천면 경청로 290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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