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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5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에 있던 소주 1 병을 마셨기 때문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5% 로 나온 것이고, 운전 당시에는 이보다 낮은 수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 있던 소주 1 병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5%에 이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 한지 몇 초 지나지 않아 차에서 내려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노래방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차량 안에서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차후 조사에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한 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몇 초에 이르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소주 1 병을 마셨다 고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마셨다고

하는 소주병이나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이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차량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거리가 3m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 이자 장애인이다.

그러나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5%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차량을 주차한 후 소주 1 병을 더 마셨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차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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