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내 촌 고가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 운 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 아기가 아프다고
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나, 최초 단속 당시 진술한 운전 경위와 달라 믿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