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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9 2015나100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제2면 제17행의 “원고로부터”를 “전주시장으로부터”로, 제3면 제5행의 “원고에게”를 “전주시장에게”로, 제3면 제15 ~ 16행의 “전주시에”를 “원고에”로,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원고는 고시하였다.”를 “전주시장은 2006. 12. 18. 학교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G 학교용지 23,332㎡ 중 22,680㎡와 이 사건 토지 등을 학교시설에서 제외하고, O 학교용지 517㎡와 P 답 934㎡ 중 671㎡를 학교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 : D고E중) 변경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전주시 완산구 H 도로 350㎡ 중 37㎡, I 대 39㎡ 중 34㎡, J 전 10㎡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로, 제4면 제6행의 “원고에게”를 “전주시장에게”로, 제4면 제8행의 “원고는”을 “전주시장은”으로, 제4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전주시장에게”로 각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피고는 관할청인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관하여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법적 성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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