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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9 2015나1008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E 일원에서 F고등학교와 G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H은 피고의 이사장이다.

나. C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과 및 피고의 기부채납 약정 1) C은 2004. 8. 23. H과,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학교용지 23,332㎡를 대금 9,881,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3,500,000,000원을 2005. 1. 15.까지, 잔금 5,381,200,000원을 2006. 2.말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정한 관할청의 처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아닌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3,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 학교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서측부분 및 남측의 미매입 토지를 학교시설로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포함하고, 편입되는 서측의 녹지 부분은 원형보존하여야

함. 나.

학교 측에서 공공공지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I 외 3필지 3,093㎡)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부서 협의사항들에 대하여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 피고는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6. 3. 29. 전주시장에게 학교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D 학교용지 23,332㎡ 외 5필지 토지 중 일부 불용용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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