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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8167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시행하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양수받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E 일원에서 F고등학교와 G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H은 피고의 이사장이다.

나. C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과 및 피고의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 1) C은 2004. 8. 23. H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학교용지 23,332㎡를 9,881,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500,000,000원은 2005. 1. 15.까지, 잔금 5,381,200,000원은 2006. 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관할청의 처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피고가 아닌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서 합계 3,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6. 3. 29. 전주시에게 종전 학교부지 중 일부 불용용지를 제척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2006. 9. 22.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가.

학교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서측부분 및 남측의 미매입 토지를 학교시설로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 포함하고, 편입되는 서측의 녹지 부분은 원형보존하여야

함. 나.

학교 측에서 공공공지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I 외 3필지 3093㎡)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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