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시행하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양수받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E 일원에서 F고등학교와 G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H은 피고의 이사장이다.
나. C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과 및 피고의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 1) C은 2004. 8. 23. H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학교용지 23,332㎡를 9,881,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500,000,000원은 2005. 1. 15.까지, 잔금 5,381,200,000원은 2006. 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관할청의 처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피고가 아닌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서 합계 3,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6. 3. 29. 전주시에게 종전 학교부지 중 일부 불용용지를 제척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2006. 9. 22.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가.
학교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서측부분 및 남측의 미매입 토지를 학교시설로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 포함하고, 편입되는 서측의 녹지 부분은 원형보존하여야
함. 나.
학교 측에서 공공공지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I 외 3필지 3093㎡)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