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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31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학교용지 3,012㎡에 관하여 증여자를 피고, 수증자를 원고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원에서 D고등학교와 E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F주택조합은 당초 주식회사 엘디하우징(이하 ‘엘디하우징’이라 한다)이 시행하던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을 양수받아 원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 1) 피고는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 3. 29. 종전 학교부지 중 일부 불용용지를 제척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6. 6. 28.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 전주시 완산구 H 도로 350㎡ 중 37㎡, I 대 39㎡ 중 34㎡, J 전 10㎡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변경 신청을 하였다. 2)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2006. 9. 22. ‘피고 측에서 공공공지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부서 협의사항들에 대하여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조건부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다.

3) 이에 피고는 2006. 11.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의 매각 승인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지정하여 전주시에 무상 기부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학교부지 기부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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