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엘디하우징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 주식회사 엘디하우징(이하 ‘엘디하우징’이라 한다)은 2004. 8. 23. 피고의 당시 이사장인 Z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학교용지 23,332㎡(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 같은 AA 토지는 모두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대금 9,881,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Z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 당시 위 토지는 학교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의 불허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호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나. 피고의 전주시에 대한 기부채납 등 약정 1) D 토지 일원에서 E고등학교와 F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6. 3. 29. 전주시장에게 학교부지인 C 학교용지 23,332㎡ 외 5필지 토지 중 일부 불용용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신청을 하였고, 2006. 6. 28. 제척 신청한 토지 중 일부인 G 학교용지 3,012㎡ 등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변경신청을 하였다. 2)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9. 22.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가.
학교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서측 부분 및 남측의 미매입 토지를 학교시설로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 포함하고, 편입되는 서측의 녹지 부분은 원형보존하여야
함. 나.
학교 측에서 공공공지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G 외 3필지 3,093㎡)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부서 협의사항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