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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2 2015고단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9:54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인 경남 통영시 C아파트 가동 415호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내부 수리를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위 식칼로 그곳에 있던 대리석을 내리쳐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 ~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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