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19:4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01동 1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세), 피해자의 동거녀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E의 뺨을 때렸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환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