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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주취상태로 찾아온 피해자 D,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그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듣지 않고 특히 피해자 D이 계속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가 그곳 화단 옆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4.5cm , 전체 길이 36.5cm )을 들고 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찬 후 위 식칼을 피해자 D의 목에 겨누며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목과 손 부위를 긁히게 하고, 피해자 E의 오른손 시지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범행 현장 및 흉기, 피해자들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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