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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2 2015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55세)이 노래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I(남, 52세)이 제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I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니도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H의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 J(남, 52세)의 일행들이 다투던 중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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