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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5고단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13: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찾아가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 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복부, 이마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다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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