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13: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찾아가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 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복부, 이마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다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