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 6. 근로자 E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화원 지붕 철거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1일분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법령이 정한 비율의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지붕 판 넬 철거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져 뇌진탕,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재해를 입고 2015. 4. 6.부터 2015. 10. 20.까지 요양을 한 근로자 E에 대한 요양 보상비 9,334,728원, 휴업 보상비 11,820,000원 (10 만원 ×197 일 ×0.6), 장해 보상비 35,000,000원( 장해 등급 제 9 급, 10만원 ×350 일) 합계 56,154,728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 장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요양 비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