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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7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개인공사업자로 화성시 D 소재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 사를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B로부터 15,4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6. 10. 24.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개인공사업자로 위 ‘E 단독주택 신축공사 ’를 E으로부터 650,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6. 9. 19.부터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 07:30 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F(64 세 )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옥탑 지붕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옥탑 지붕 방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발판,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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