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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 넬 및 창호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 넬 및 창호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2. 15. 09: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55 세) 로 하여금 추락 방지대( 일명 코브라 )를 착용한 상태로 약 11m 높이의 4 층 건물 외벽에 벽체용 판 넬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거나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도중 추락 방지대를 수직 로프에서 분리한 후 건물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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