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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7 2015고정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주택 수선 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 비를 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 의 휴업 보상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발 폐쇄성 종 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 C에게 2013. 10. 2.부터 2014. 1. 9.까지의 요양 보상액 1,371,210 원 및 휴업 보상액 840만 원을 각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78조 제 1 항, 제 79조 제 1 항은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 아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담당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요양 보상 및 휴업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3. 10. 2.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붕 판 넬 작업을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착지가 불안정하여 왼발 뒷 꿈치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관하여 C은 2013. 10. 10. 병원에서 중 골의 폐쇄성 골절로 약 8 주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 그러나 대한의사 협회장은 관련 민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 가소 15744)에서 법원의 진료기록 등 감정 촉탁에 대하여 ‘ 당시 활 영된 좌측 족 관절 측면 사진상 종 골의 융기 기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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