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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D가 피고인 ( 주 )C로부터 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9. 14.부터 2015. 10. 20.까지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 주) 녹 산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 주 )C 의 건설본부장으로서 피고인 ( 주 )C 이 F( 주 )로부터 수주 받아 시공하는 위 ‘F ( 주) 녹 산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 주 )C 은 경남 김해시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 ( 주) 녹 산공장 증축공사 ’를 F( 주 )으로부터 1,800,000,000원에 수주 받아 2015. 7. 6.부터 2015.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8. 07:30 경 위 ‘F ( 주) 녹 산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8 세) 등 4명을 사용하여 높이 약 12m 의 신축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 판 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 자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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