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P을 통하여 피해자 BX에게 춘천시 O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의 투자가치가 크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으로 위 회사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0. 8. 27.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Y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P을 통해 피해자 BZ에게 춘천시 O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의 투자가치가 크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으로 위 회사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영업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