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등을 업무로 하는 B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토지매매 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의 오기인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 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8. 10:00 경 광주 북구 C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천시 E 내지 F 임야 중 1 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권유하면서 “ 이 땅을 평당 68만 원씩에 매수하여 두면 3년 이내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온천관광이 개발되며 4 차선 도로가 생겨 10 배 이상 땅값이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땅이니, 이 땅을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위 임야의 소유 자로부터 위 임야를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 입자들을 모집하여 나머지 중도 금과 잔금 합계 11억 6,000만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2008. 3. 경에는 중도금 등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마저 해제되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