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013고단54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4, 17...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부동산매매알선업체인 주식회사 M, 서울 강남구 N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매매알선업체인 주식회사 C 등을 운영하였다.
[2012고단6877]
1. 근저당권 설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 춘천시 O 임야는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토지로 위 회사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영업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위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고객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영업직원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위 임야의 투자가치가 크니 위 임야를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중 247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 2010. 8. 26.경 잔금 명목으로 62,629,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9,62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9.경부터 2010. 9.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총 383,939,480원을 편취하였다.
연번 일자 (2010년) 피해자 금액(원) 매매임야 면적(평) 1
7. 29. R 1,000,000 100
7. 30. 2,000,000
8. 6. 27,000,000 2
8. 2. S 3,200,000 100
8. 4. 28,800,000 3
8. 9. T 3,200,000 100
8. 20. 28,800,000 4
8. 21. Q 7,000,000 247
8. 26. 62,629,000 5
8. 25. K 10,000,000 250
8. 27. 78,682,400 6
8. 27. U 50,728,080 159 7
8. 31. V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