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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나301054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C’은 대구 달성군 H 또는 대구 달성군 J의 주민들로 형성된 자연부락의 주민공동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것인데, 1919. 1. 10. 이 사건 임야를 그 명의로 사정받았고, 망인은 1950년대 중반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으로써(직접매수인지 전전매수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ㆍ사용해 왔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단독소유자가 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 및 사용해 오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1950년대 중반경은 의용민법이 적용되던 시기로 망인은 등기 없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인이 1960. 1. 1. 민법 시행 이후 부칙 제10조 제1항 부칙〈제471호, 1958. 2. 22.〉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에 따라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등기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등기사실을 다투는 피고 측에서 망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최초 사정명의인인 ‘C’ 자연부락은 해체소멸되어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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