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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2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여주군 G 임야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나도 투자를 했으니 임야를 매입하여 돈을 벌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임야 매입대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H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지역이니 임야를 구입하면 몇 개월 뒤 내가 다시 팔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임야 매입대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위 (주)F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G 임야의 소유자가 (주)F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자가 (주)F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PC로 워드 작업을 통하여 경기 여주군 G 임야의 소유권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1. 8. 29.경 (주)F로 이전된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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