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경 울산 울주군 C 임야 68,628㎡(약 20,760평, 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를 D으로 하여금 3,000만 원에 사도록 한 후 그 무렵 D이 본건 임야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 D으로부터 재매입 또는 제3자에의 매도를 통한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자, 2005. 1.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본건 임야를 사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가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까지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2. 25.경 울산 중구 성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가 투자가치가 높은 산이다.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전체 1억 원이므로, 가격도 아주 싸다. 나한테 1억 원을 주면, 내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임야는 맹지이고, 경사가 급하여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며, 본건 임야의 거래상 감정가는 1,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종전 소유자인 D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본건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7,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는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