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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0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 G 등과 함께 2011. 11. 17.경부터 'H', 'I', 'J', 'K', 'L', 'M'의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설비 일체를 설치한 후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 F, G 등을 영입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E, F, G 등은 프로그램 서버 관리 또는 마케팅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7.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303호에서 인터넷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I' 등을 개설, 운영하며 스팸문자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 등과 함께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홈페이지(I)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 입금용 계좌인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좌 27개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26,652,734,599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평일 08:00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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