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27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L, M와 함께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이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코스피 200지수 등 주가지수는 기업의 내재요인, 시장요인, 시장 외적인 요인과 같이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장래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연적이고 투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L, M,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북 전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후, L, M, 피고인 A은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과 그 사용방법을 M에게 제공 및 관리하고 피고인 F은 위 프로그램 서버 임대 명의 제공 및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회원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N’, ‘O’, ‘P’등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연계, 모방한 불법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