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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A 공동피고인인 A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4. 8. 21. 사망하였으므로, A에 대하여는 2014. 11. 28.자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 손님들과 다투고 있어 피해자가 말렸고, 남자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고 A도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A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을 1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파출소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A이 사과를 하면 굳이 사건처리까지는 원하지 않고 A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식당 종업원 G의 치료는 피해자가 해주겠다고 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위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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