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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노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당방위)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인 A을 밀치는 등 시비 도중 넘어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A의 종아리를 깨문 사실도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나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얼굴을 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7쪽), ④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종아리를 무는 등 피고인 A과의 사이에 격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단순히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떼어놓아 싸움을 말리는 소극적인 수준으로만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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