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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근 방문을 열기 위해 망치를 사용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로 위협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많이 흘리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느냐 ’는 질문에 ‘피고인이 망치를 얼굴에 대고 죽인다고 협박은 했는데 망치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를 과장하지 않고 일관되게 협박당한 점만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 조사 당시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망치로 협박한 것이 사실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하였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비는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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