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리는 A, C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O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A 등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몸을 돌리자 A이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으며(증거기록 45쪽, 17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고, 가게 밖으로 나온 후에 A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9쪽 내지 90쪽), ② 피고인은 A,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게 안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A을 잡지 않고 A으로부터 맞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63쪽), 가게 밖에서도 M이 A을 말렸고, 또 그 와중에 C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나, 피고인이 A이나 C을 말렸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맥주 박스 쪽으로 밀렸을 때, 피고인도 A, C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A, C과 함께 도망간 점, ③ A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몸 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