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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에 무엇인가를 넣으려는 행동을 하여 유치장 화장실로 들어가 확인하니 칫솔 몸통이 부러져 있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칫솔을 부러뜨려 입안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견하고 들어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렸고, 자신이 완강히 저항하다 피해자를 밀치면서 같이 바닥이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거나 제지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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