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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마사지를 받고 온 다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피고인 및 아들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다음, 시간이 흐른 후 호텔에 돌아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의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간단히 요약 진술을 해달라는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원심법정에서 폭행당시의 상황 및 폭행이 멈추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당시 쿠션을 던지는 등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그럼 후쿠오카에서는 왜 때린 건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 폭행의 태양 및 피해부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제발 화장실을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구타를 벗어나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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