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지적 장애 1 급( 다운 증후군) 의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6.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6. 14.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일한 차량인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