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201] 피고인은 2017. 4. 16. 00: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55] 피고인은 2017. 2. 25.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 이하 불상지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 문 현 램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4. 16.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2. 25.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