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41] 피고인은 2014.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0. 02:5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5]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경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00: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이름 불상의 체육공원에서 같은 읍 해맞이로 286에 있는 고스락 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