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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8:05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2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 곡로 3091( 교 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 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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