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339】
1. 2015.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21:30 경 파주시 조리 읍 장곡리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 일천리 소재 하나로 종합 가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378】
2. 2015.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17:16 경 파주시 조리 읍 장곡 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범죄 전력 : 2015 고단 1378호 증거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